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고, 퇴사처리 및 임금체불확인서 처리를 해줄 인사팀 대표 모두 눈을 떠보니 사라져 있었다. 대표는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가있는 상태로 퇴사처리조차 오래 걸려 막막했다. 더군다나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접견을 거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체불확인서 역시 발급이 안되는 상태이다. 아직도 진행 중이나 진행 중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한다. 임금체불 ? 임금 체불이란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포함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발생한 시점으로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임금체불 신고한 절차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월급명세서/ 이체내역서/ 시간외 수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