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났고, 퇴사처리 및 임금체불확인서 처리를 해줄 인사팀 대표 모두 눈을 떠보니 사라져 있었다. 대표는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교도소에 가있는 상태로 퇴사처리조차 오래 걸려 막막했다. 더군다나 노동청에 신고했음에도 접견을 거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체불확인서 역시 발급이 안되는 상태이다. 아직도 진행 중이나 진행 중인 후기를 남겨보려고 한다.
임금체불 ?
임금 체불이란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것 포함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은 발생한 시점으로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임금체불 신고한 절차
1.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 월급명세서/ 이체내역서/ 시간외 수당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입증할 자료 준비 )
대부분 간단한 기입이지만 가령 체불임금총액/ 퇴직금액, 기타 체불금액 etc.. 기입칸에 ' * ' 표시가 없는 것들은 헷갈릴 경우 작성을 안 하고 접수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사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관할 관서에 접수를 하면 되고, 임금체불 증거자료로 사용할 만한 파일이 있다면 업로드 하면 됩니다.
2. 접수 완료시 고용노동부 알림톡이 오며, 민원 담당자가 지정되어 출석요구를 합니다.
접수 후 출석요구까지 저는 약 20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3. 해당출석요구 날짜에 방문 시 신분증/도장/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가지고 갑니다. (이미 온라인접수 시 업로드했을 경우 안 가져가도 됨)
저는 혹시몰라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챙겨갔습니다. 필요 없는 서류는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대표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및 교도소에 있어 접견을 거부하여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용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근로감독관은 저에게 형사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체불확인서를 보다 빨리 발급해줄 수 있다 하여 취하를 하고 진행했지만, 추후 듣은 바로는 형사취하건과 민사소송용 서류발급은 무관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가서 방문예약을 후 해당 날짜에 등본/신분증/소송서류를 들고 방문합니다.
민사소송 접수는 그리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이 크게 없다면 보통 10~20분 내로 끝납니다. 저 같은 경우, 대표가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받을 돈은 약 1300만 원 정도 되며 1000만 원은 우선 대지급금으로 받고, 이상의 금액은 또 다르게 소송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내방 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리가 되면 이후 후기로 한번 더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대상자 : 최종 3개월 평균 임금이 400 미만인경우 가능합니다. 400 이상인 경우 노무사를 고용하는 방법이나 개인으로 민사를 거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