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 조기재취업수당
다니던 회사의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의 회사 역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어 애정하던 곳이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운명을 타고 났나보다. 한달정도 받고 이 곳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럼 내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기를 차례대로 작성을 해보아야겠다. 나 같은 경우 그만둔 날짜보다 보름이나 늦게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었다. 실업급여신청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달라고 해야 한다. 예전에는 어플로 확인이 안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고용보험'이라는 어플을 깔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난 뒤,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해당 관할지 고용보험센터를 가야한다. 나는 이직확인서를 열흘이나 지나서야 해준다고 하여 "온라인 교육"부터 먼저 들어놨다. 신청 전 미리 온라인 교육을 듣고 가면 편할 듯 싶다.
예전의 온라인 교육이라함은 틀어놓고 일정시간 다른 짓 룰루랄라 하고 오면 수료되어있던데, 요즘은 몇분마다 듣고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고, 중간에 o,x문제로 잘 들었는지 중간점검도 한다. 생각보다 유익한정보 몰랐던 사실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좋았다.
그럼 이직확인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직확인서 처리가 확인되자마자 냅다 실업급여 신청하러 달려감! 고용복지센터에 가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서류가 있고, 쓰는 방법 역시 테이블에 부착해두신다.
신청하면서 알게 된 사실.. 언제 신청하던 나는 이직일로부터 실업급여가 계산되는 줄 알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한 일자부터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거였다. (나만 알았다면 ...죄송)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 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5월 19일 권고사직처리
6월 5일 이나 되서야 이직확인서 처리해줌
6월 5일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6월 12일 신청 대기기간(7일) - 실업급여액 포함 안됨
6월 19일 - 1차 교육일/ 하지만 나는 19일자로 취업함
고로 쉰건 한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건 일주일치었다. 끝까지 이 놈의 회사는 날 도와주지 않는군 ,
취업을 하면 취업사실신고서를 작성해야한다. 인터넷으로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 놔서 그런가 취업사실 신고는 어렵지 않다. 그냥 해당목록에 들어가 사실만 기입하면 된다. 사실 기입 후 고용복지센터에서 혹시 실업급여를취하 할 생각이 있냐고 여쭤보셨다. 왜 물어보는 진 모르겠다. 취하를 하면 더 좋은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그치만 몇달 밀린 월급 한푼이라도 소중하기에 취하할 생각은 없다고 전달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팁!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 회사에 취업하고 이직을 할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금 취업한 회사가 맘에 들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가령 나는 12월까지는 재신청 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마음의 안정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라도 1년간은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취업 후 이직등의 이유로 단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된 경우
- 재취업 직전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